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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한 해체공사…“‘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10-15 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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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기능개선…손쉽게 신고·결과까지 확인
    국민 참여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감리자 교육 16시간서 35시간으로 확대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현행=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시설물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편을 느꼈다. A씨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인상을 찌푸린 채 지나갔다.


 


▶개정=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시설물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편을 느꼈다. A씨는 휴대폰을 꺼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체 공사장 위험사항을 즉시 신고했다. 신고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현장 점검했다.



안전시설 미설치 등 해체공사현장이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국민들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건축물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이 협력,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다.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먼저 해체공사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나 해체공사의 먼지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시스템(건축물 생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을 요청, 감리자의 현장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해체공사 안전강화 법령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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