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건설협회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건설하도급시장의 공정한 입찰문화 조성과 하수급인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하도급법 개정안(정무위원장 대안)은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피해방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중 공포, 조문별로 6개월 또는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계가 중점 추진해 온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제도는 국가·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 중 종합심사제(100억 이상) 대상 공사의 하도급 입찰을 실시하는 원수급인에게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자, 유찰 시 유찰사유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해 온 고의유찰, 부당 네고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임 후 회원사 고충 해소와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는 깜깜이 입찰의 폐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원·하수급인 간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적용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장성 제고 등 제도안착에 매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원·하도급 관계의 균형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꾸준히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