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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현장이 불법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시공 원칙 등을 지키는지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현장 2401개소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개의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업역 칸막이가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8년 12월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해 다단계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했다. 하도급 요건이란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았거나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말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했다.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 A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사례2=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