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앞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G2B)에서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PQ평가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과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경력 자료가 관련 협회들과 연계된다.
그동안 G2B에서 PQ평가시 요구하던 과다한 증명서류와 내용 입력이 이번 연계로 간소화돼 앞으로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와 조달청의 업무 효율성이 기대된다. 실적부문은 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CEMS와 연계, 경력부문은 기술인협회·건축사협회의 경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확인자료 또한 조달청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추가 개발을 통해 올 상반기 적용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