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했다. 국회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건진법상 건설기술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일부가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아 교육·훈련이 어려운가 하면 교육대상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21.12.31.까지)이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안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