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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시장 뿌리 깊은 관행·규제…과감하게 혁신한다
  • 강은주 기자
  • 등록 2022-07-08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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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발족
    현장·체감·대안 3대 원칙따라 혁파
    비용전가·제재 등 계약절차 간소화
    민간중심 역동적인 경제성장 지원


 


[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 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대표도 참석했다.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 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하기로 했다.


 


또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 성격의 ‘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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