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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제도 설명회가 한 달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회장 송명기)가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제도 설명회(사진)’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달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19개 광역시·도 및 공공기관,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직원 28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제출 등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최근에 개정된 PQ 기준 등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협회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했다.
행사의 주된 관심사항은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2019년 7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진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본 제도의 운영 및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 시행하고 있는 발주청이 많지 않았다. 이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 업무처리요령을 마련, 건설사업 관리계획제도 운영 및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직접 시연함으로써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발주청이 설계·건설 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설명회를 통해 PQ 입찰서류 간소화 및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등 최근 개정된 국토부 PQ 내용을 설명, 발주청과 업계가 관련법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응답을 통해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기 및 범위, 건설ENG 대가기준에 따른 투입인 일 수 임의 조정 가능 여부 등을 논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아울러 다수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자 배치 방법 등의 주요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등 발주청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주청이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시 국토부 대가기준 등에 따라 적정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배치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현실적인 건설 사업관리 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19개 권역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발주청과 업계와의 유대관계 및 소통 강화로 담당자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으나, 설명회 내용이 다소 발주청 위주로 구성되다보니 건설ENG업계의 참여도가 저조했다”며 “내년에는 발주청과 업계의 니즈를 모두 반영해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상반기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발주청은 별도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