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조경수 소관을 자처하는 산림청이 가격 고시 폐지 후 수년간 시장을 방치하고 있어 현장 혼란은 물론 실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이 “조경수 소관부처를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조경수 조달단가 고시가 폐지된 지 2년을 넘어가면서 시장 혼란과 실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시대를 맞아 탄소 중립을 중요 어젠다로 끌고 가면서도, 정작 녹색환경의 자원이 되는 ‘조경수’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조경수 관리는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조경설계기준, 조경전문시방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부처에 발을 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조달청은 가격고시 의무를 폐지한 뒤 ‘조경수 관련 건은 산림청이 위임받은 사항’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다.
국토부는 ‘조경’이란 산업의 소관부처로 조경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지만 조경수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관계가 얽혀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림청은 한국조경수협회를 소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조경수 생산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 ▲가로수 정책 담당 ▲조경수조성관리사 인증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개선 방안 용역(2007년 등)을 발주하는 등 조경수 소관부처를 자처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문이 어려움을 겪는 가격고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단가는 1974년부터 2020년까지 46년간 설계사무소의 조경설계 과정에서 수목 가격 책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됐다. 시민모임은 산림청이 조달단가 폐지 이후 조경수 조달단가 문제를 수년간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조경수 관리를 자신의 권한인 양 붙들고 있지만 조경수를 지원·육성·관리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이나 행정·제도 보완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경수 조달단가가 폐지된 뒤에는 2019년 마지막으로 조사된 수목가격이 가격 기준으로 대체 적용되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또는 설계에 반영되는 가격은 조경수협회 가격, 조달청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이 전부였다. 그러나 조달단가가 모두 폐기되면서 참고할 만한 가격이 사라졌다. 이에 2020년 마지막으로 고시된 조달청 가격을 사용하는 설계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옛날 기준을 공공이 활용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수 업체들은 조경수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 전정, 제초작업에 사람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15% 이상 올랐다. 이밖에도 기름 값, 인건비, 장비대 등이 다 올랐는데 조경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일자리도 줄어들 위험이 상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공공에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조경수 가격을 산정하려는 설계자는 시간, 비용,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조경수종 규격별로 생산지 3군데에서 별도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에 따른 원가상승,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아 조경수 산업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모임측은 “발주, 설계, 시공단계에서는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만 체감하고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수준에 와 있다. 산업계 전반 생존문제로 번지기까지 머지않았다”며 “조경수가 산림청 산하에서 방치된 채로 수년이 지나면 조경 산업은 자멸하고 말 것이다. 조경 산업과 조경수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조경수 가격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연구·고찰 결과에 따라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경수 가격 조사를 진행·공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