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는 27일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서초구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건설업 종사자 직무교육·사진’을 실시, 성황을 이뤘다.
서초구청에서 주관하는 전문건설업 종사자 직무교육은 최근 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도와 업체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회는 건설사업자가 알아야할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 △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및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된 건 알았지만, 평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금번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