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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지난해 1월 11일 ‘하도급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의결제도가 인용될 경우 법 위반사업자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나, 실제 법 위반사업자가 신청한 시정방안은 법을 준수한 사업자의 행위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일한)은 9일 리콘포커스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검토 및 시사점’을 발간하면서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제도(Consent Resolution)란 ‘경쟁법’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2014년 ‘표시광고법’, 2021년 ‘대리점법’, 2022년 ‘하도급법’ 등에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소관 법률에서 동의의결제도가 개시된 건수는 약 20건에 불과하다. 동의의결제도는 법률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도입·운영되면서 실용성에 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도급법’상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는 대부분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분쟁조정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평균 49일)이 가능하나,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30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하도급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인데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 2022년 동의의결을 신청한 ○○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신청 건을 살펴보면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특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하도급법 교육 이수 수준에 불과하다. 만약 이대로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고서는 건설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을 중심으로 분쟁조정협의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충되는 내용의 동의의결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설하도급 분야의 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준수한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 위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시정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