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철도공단이 소송사무 처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한 법 집행 국정과제를 달성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수준 높은 법률 행정 처리로 국민들께 공정하고 투명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등 법무행정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한다.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는 ▲ 법무행정의 근간인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 법무정보시스템 개선 ▲ 주요 리스크 사전 발굴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이 있다.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은 법률고문과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을 신설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로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 명확한 자문료 지급 상한 설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공단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CP)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공단 내부 법무시스템인 ‘법무정보시스템’은 고객(직원)의 소리를 반영해 연말까지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자문 검색 기능을 개선해 의뢰부서에서 기존 진행했던 유사 자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자문료 지급을 방지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소송 이전에 관련 부서와 워크숍 등을 시행해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한 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성영석 경영본부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정부 정책을 선도하겠다”면서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를 건설해 국민들께 최고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