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회장 송명기)는 14일 국토교통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협회 송명기 회장과 임원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진법 개정안(하도급) 관련 업계 의견 반영 ▲건설eng. 종심제 적용기준 개선 ▲BIM 제도기반 마련 후 설계 BIM 의무화 시행 ▲2023년 상반기 내 벌점관리기준 개정 ▲설계자 공사 기간 산정업무 적정 대가 지급 ▲신규기술인 유입·확대를 위한 관련 기준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PQ기준 개선 등 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명기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린 우리 업계의 현안 과제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업계도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큰 힘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업계도 지금처럼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