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대명토건이 기계설비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또 2021년 7월 9일 ㈜대명토건에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도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 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