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16개 건설단체가 뿌리 깊은 건설 현장 불법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지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단련은 성명서를 통해 “그간 범정부 차원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건설 현장의 불법적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서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건단련은 이어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히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정부의 노력이 있기 전까지 건설 현장에는 건설노조의 자기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한 노조전임비 및 월례비 요구, 현장 점거 등 타 산업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불법·부당 행위가 만연해 있었고 노조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온갖 협박과 보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앞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한 후 보여 준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건설 현장 상황이 많이 변화된 것을 건설업계는 체감하고 있다”고 건단련은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불씨처럼 남아 있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응이나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히고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의 노력과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건단련은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엄정한 법 집행, 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에 더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하도급이나 부실 공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실 시공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