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 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 편의 제고를 위해 13건의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6~'23.7)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해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광역시·세종 도시지역660㎡→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990㎡→1500㎡ ▲비도시지역1650㎡→2500㎡이다.
또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 안전 평가 재협의 완료 전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규정, 법정 재협의 기간은 50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완기간 포함)로 장기간 소요돼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재협의와 관련 없는 부위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재협의 기간에도 공사를 허용토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규모 현행화를 위해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품질 시험실 규모 기준(20㎡ 이상)이 제시되어 있으나, 열악한 현장 여건상 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8㎡(3m×6m)로 규모 기준에 미달해 현장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됐다. 이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시험실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추가방안을 검토,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행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 등록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 내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 재등록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행 여부 신고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수출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신고 지연 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을 마련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현행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하기로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