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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계약 후 해제 건’도 국세청 통보
  • 강은주 기자
  • 등록 2023-08-07 1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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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만 829명…과태료 20억 원 부과
  • 지연·거짓 신고·집값 띄우기 등 다양해
  • 국토부와 '市직접 조사권' 부여 협의 중
  • 동향 분석시스템 활용…거래 질서 확립

A씨와 B씨의 경우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4억 원으로 확인되는 등 위법행위들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조사해 총 465건 829명을 적발,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와 B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4억 원으로 확인되는 등 위법행위 수법들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 사례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 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 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 적발된 위법 사례 1371건, 총 51억 원의 과태료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는 124건이었다. 서울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연 신고 위반 외에도 가격 거짓 신고, 가격 외 거짓 신고, 증여 의심 등 주요 위반유형을 공개하고 거짓 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 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 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추적 관찰)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최초로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 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 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부동산 동향 공간분석시스템 및 이상 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 권한'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 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정책협의회를 꾸리고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열린 회의에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그간 국토부·신고관청에 한정돼 있었던 거래 신고 조사권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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