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의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 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동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8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2023. 10. 4.)에 맞추어 이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연동지원본부 지정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연동지원본부 지정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 공정위에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6명 이상의 사업 수행 전담 인력과 20㎡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지정된 연동지원본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일정 기간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 요소를 완화 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