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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롯데건설 현장 일제 감독…‘중재법’ 시행 후 5명 사망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10-05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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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법’ 위반 등 엄정 수사…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롯데건설 사망사고와 관련,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5명이 사망한 롯데건설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시공 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 수사는 물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해자가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 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 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 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또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 중에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다. 고용부는 올해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 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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