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사례 1=경남 고성소재 조선업체로부터 전기 선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하청업체가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인력을 채용, 노무비 급증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8월 임금 12억 3000만 원을 체불하게 되자, 통영지청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9.26.), 원청과 체불사업주 등을 면담하고 청산 지도한 결과, 원·하청의 협력(원청에서 기성금 9억 원 추가 지급)을 이끌어내고 당일 피해근로자 220명의 체불임금 12억 3000만 원이 전액 지급됐다.
#사례 2=창원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가 경영난으로 현장 근로자 100여 명의 2023년 5월~8월분 임금 10억 8000만 원을 체불, 창원지청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9.14., 9.20.), 원청을 면담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과 노무비 직접 지급을 지도한 결과, 9월 25일 원청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 조치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 임금 체불을 청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1062억 원을 청산하는가 하면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2명 구속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의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만 7923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집중 지도 기간 중 고용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25.)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와 건설 현장 체불 기획 감독을 실시(9.21.) 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 청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 등에서 임금 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집중 지도 기간 중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9개 공사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 만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20일 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했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 체불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영장 집행도 38건으로 지난 집중 지도 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또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1만 3601명에 대한 739억 원의 생활 안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해 추석 전에 698억 원(1만 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연1.5%→1.0% 인하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