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신속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 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 조건 부여)할 예정이다.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