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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청약금리 3.1%로 인상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8-12 07:27:06
  • 수정 2024-08-12 0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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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박상우 국토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하는 등 주택 청약저축 보유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 조치다.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서,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이다. 상반기 기금 대출 공급액 총 28.8조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4조원 수준(14%)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 통장인 청약 저축을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올해부터 연간 납입 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 시행)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 달리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해 공공주택 건설, 실수요자 전세·구입 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에 활용되는 특성이다. 청약저축 및 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의 대출·조달금리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다.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 및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간 기금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언제 시행되는지…대출 금리 인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하다. 청년주택 드림 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된다.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 산정 방법은?

2024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해 대 5년까지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20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 2022~2023년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고, 2024~2026년간 납입분(3년) 추가로 인정돼 만 19세까지 총 5년 인정된다.


대출 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8월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 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른다. (예) 청약통장 2023년 9월 가입 후, 2025년 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024년 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 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한다.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구입자금은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 운용 계획상 금리 적용,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다. 전세자금은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가 변동된다.


대출 금리가 현행 유지되는 대출 상품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가 유지된다.


대출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처는 어떻게 되는지?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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