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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은 ‘착한건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5-09-23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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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건설단체, 돈 잘 주는 현장 만들기 다짐

사회적 캠페인 벌이고…‘건설현장 甲질’도 척결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시장 질서회복과 경제민주화실천을 위해 건설단체들이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8일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17개 건설단체가 모여‘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를 다짐했다. 이번 다짐회의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의 대금체불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금체불의 조기·적기 지급방안에 대한 건설단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단체들은 건설산업의 정상화 및 경제민주화실천을 위해 대금체불을 근절하고 중소업체의 추석 자금난완화를 위한 하도급 대금조기지급과 현금 지급률을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건단연은 후속조치로 추석 일주일전까지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중소하도급업체 자금난 완화를 위해 각 협회별로 소속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체불해소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체불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각 협회별로 대금 체불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현장의 상생협력을 위해 현장별 건설근로자, 장비·기계업자 체불 방지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들뜬 현장분위기를 감안, 기업별로 현장단위 안전진단과 점검을 강화하고 사회 소외계층의 따뜻한 추석맞이를 위해 양로원, 독거노인시설,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국토교통부는 10일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 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다.



또 민간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 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다. 협회는 또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전파·실천돼 그 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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