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공사대금 등 현장불이익은 아직도 만연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신음소리가 멈추질 않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은 수주부진이 전체응답의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력난·인건비상승(22.5%) 등 자금부족(13.0%)이 가장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이 최근 조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자금사정지수는 지난분기보다 크게 상승했으나 다음분기에는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개인자금(43%)과 금융기관차입(39%)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또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1/4분기보다 소폭 하락했고 공사대금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4일, 하도급공사는 47일이며 공사대금수령형태는 현금(63%)과 현금+어음(1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원도급은 1/4분기 보다 상승한 반면 하도급은 하락했고 다음분기에는 양쪽모두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령어음평균만기일은 원도급(대부분60일 이내에 수령)에 비해 하도급의 평균만기일이 더욱 긴 일반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수령어음의 현금화 방법은 만기보유(24%)와 시중은행할인(12%)이 대부분으로 그밖에는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6%)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할인(0%)과 사채시장할인(0%)비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원은 또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1/4분기 보다 소폭 하락했고 인건비지수 역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재장비수급 지수는 지난 분기에 연이어 하락했고 자재비지수는 1/4분기 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중계약서작성과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사례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1/4분기 보다 다소 줄어든 80%였다고 덧붙였다.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경험은 응답 업체의 59%가 1~2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 보다 길다는 응답은 1/4분기와 동일한16%로 나타났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미 수령(37%)은 지난분기 보다 줄어들었으며 주된 사유는 하도급대금 대금직불현장(61%)과 이유 모름(3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약이행보증서와 하자보증서발급기관을 지정해 강요받은 경우는13%로 나타났고 13%는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재화 정책연구원 원장(사진)은 “공사계약을 비롯해 공사대금 등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갖가지 불공정행위는 분명한 제도의 뒷 받침을 바탕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