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가 하면 포항지역 철강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행정’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중소철강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소재한 철강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침체된 중소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하면서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지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올해 7월부터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가 시행 중“이라고 언급,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날 중소철강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게 부과 벌점을 3점→5.1점으로 상향하여 단 1회 고발되더라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대상(벌점 5점 초과)에 해당되도록 하는 제도(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