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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손봐’…시장 안정화 꾀해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06-07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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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방식,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HUG,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 산정방식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는 5일 최근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기준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 기준과 인근 기준’에서 ‘①1년 이내 분양기준 ②1년 초과 분양기준 ③준공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1년 초과 분양기준=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주택가격변동률은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한다.


 


▷준공기준=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 당해 사업장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도록 변경했다.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적용,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했다.


 


▷가중평균방식=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비교사업장 선정기준=또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사업장의 선정순위를 ①1년 이내 분양기준 ②1년 초과 분양기준 ③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비교기준 중 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심사기준에 합리성을 제고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며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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