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여부를 사전에 조회,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다툼이 없어지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4일 중고차 미납통행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고차량의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가 17일부터 전국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된다.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납부독촉 되는 등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고차량 구입고객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담당 딜러가 단말기 정보변경 방법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 하이패스 사용 내역조회, 통행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미납된 통행료 중 지금까지 미수납된 통행료는 약 158만 건, 39억원에 이른다.
변상훈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