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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 기자재업계 보호…보증상품 출시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06-14 1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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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 기계보증 기본율 연1.61% 결정
    자산운용실 신설, 유·무형자산관리 통합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기계 등 기자재 시장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증상품이 출시된다. 자산운용실을 신설해 유·무형자산관리를 통합, 조합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신규보증상품 출시를 위한 보증수수료 요율 등을 의결했다.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수급한 공사현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상 대여업자에 대한 현장별 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19일 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손해율 등 통계자료를 기초로 기본 요율을 연 1.61%로 결정했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일체형 작업발판에 대한 조합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기본 요율을 연 1.33%로 결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8월 시행 예정이다. 조합은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체불 감소로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료 인하를 유도, 동시에 대여계약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조합은 본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조합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본사 조직을 전략기획, 경영지원, 보증·공제, 채권·신용, 자산운용 등 업무 기능에 맞게 5개 본부로 재편 정비하기로 했다. 또 조합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유·무형자산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자산운용실을 신설했다.


 


조합 관계자는 “신규 보증상품 공급을 통해 조합원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도 현장 안전향상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현장과 조합원의 경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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