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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사·정 ‘상생’ 손잡다…사업주는 ‘시큰둥’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06-18 1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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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한노총·민노총…‘협력약정’ 서명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한노총·민노총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영철 위원장)은 1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상생 협력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업계 등 지역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다. 노사정 협약식은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현장에서의 노사·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만연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문제 인식을 같이 해왔다. 아울러 건설산업 상생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 협력 약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 공사방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키로 한다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한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사·노노 간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적정공사비 및 공사 기간, 적정임금 확보에 힘쓰기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일자리 개선, 취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은 협약 내용에 따라 6월 말부터 갈등 해소센터 운영에 조속히 착수,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천과제를 안내하고 상생 협력 분위기를 건설현장에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사정 협력약정과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외국인 불법고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사업주 목을 조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정공사비·공사기간·적정임금 확보 문제 등등 ‘을’의 입장에 있는 건설업계로서는 오히려 사업주 목에 방울을 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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