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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예방비용 등 부당약정 ‘제동’…전문업계 ‘대환영’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06-20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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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공기지연 등 추가비용 수급사업자에 전가 안 돼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재 예방비용 등 부당약정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크게 개선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부터 시행 발표한 ‘부당특약 제정 고시’에 대해 건설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사에게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며 4만여 회원사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고시 제정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계약 시 설정되는 부당한 특약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법령에서 위임돼 있었음에도 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산재 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지급 자재, 장비 등의 인도 지연·성능미달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협회는 또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약정을 포함,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노력해 온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며 “고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미 도입된 대로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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