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정은 공공건설 제도변화와 주요 이슈, 공공건설 중재와 계약관리, 공공건설 계약금액 조정과 법적 분쟁, 건설보증 및 하도급 쟁점, 건설 분쟁 리스크관리와 의사결정까지 공공건설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가 제공된다.
이 과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계시공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교육 16시간 이수 인정 프로그램이다.
편집부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