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3위에 있는 대림산업(주)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 온갖 ‘갑질’을 일삼아 오다가 공정위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미지급·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주)는 하도급 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5,95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 거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거래 기간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 동안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약 3만∼4만 건 정도이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주)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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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고발대상(위반유형이 탈법행위, 보복 조치행위, 기술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부당감액 행위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5,95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아울러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대림산업은 또 하도급 계약서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도급 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