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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19-09-10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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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예정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8.9.18)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했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건설공사의 차질과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로,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19.9~10월)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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