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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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이미 폐지(’14.8.7.)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 중‘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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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 합의를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