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공급면적(3.3㎡)당 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으로 조정, 1.04% 상승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은 ▲노무비 +0.547%p ▲재료비 0.083%p ▲경비 0.086%p ▲간접공사비 등 +0.663%p이다.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원/㎡)된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기본형 건축비 변화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10만 6,000원 상승(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 환경주택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 주택 가산비, 구조 가산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