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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수납원 정규직화 확대적용 ‘불가’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19-09-16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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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판결 존중해 499명은 직접고용…1·2심 계류 수납원 적용 안 돼
    민노총 주도 본사 불법점거 업무방해 심각…교통안전 등 차질 불가피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도로공사는 수납원 정규직화와 관련 “대법원판결을 존중해 499명 직접 고용하되 1·2심 계류 수납원 확대적용은 불가 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일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을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판결 결과 존중하나…하급심 진행 인원 확대적용 불가=도로공사는 9일 국토부 출입 기자설명회에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정년도과·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했다. (관련 판례: 대법원판결(전직무효확인 등, 2013.2.28.), 서울동부지법 가처분 기각 결정(지위 보전 가처분, 2019.8.20.))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9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1·2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하여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있다.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하였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 영업소 내 공사관리자 지사로 전환 배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전면 개정 등)


 


또 1·2심 소송은 근로자 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확대적용이 불가한 이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는 1·2심 진행 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 업무로의 2년 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본사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로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우려=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수납원 노조는 9일 오후 4시부터 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 내로 무단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직원들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현안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교통관리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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