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를 비롯해 정부 관계기관들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32개 정부 기관이 불법행위가 없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실거래 내역 확인 등 고강도 합동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박원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1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회의결과에 따라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2017년· 2018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실거래 상시모니터링·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2017년 385억원·2018년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 등 조치를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이상 거래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현금 위주 거래·가족 간 대출 의심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착수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내용 관계기관 합동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를 비롯해 주요 8개 구(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사 기간은 11일부터12월까지다. 조사대상은 서울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필요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이다.
조사방법은 이상 거래 조사대상 추출→소명자료 제출요구→추가요구·출석조사실시→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에 통보 처리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 불법 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 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