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 하는 건설 ‘좀비기업’이 10.4%나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사진)은 건설업체 중 외부감사대상 총 1,930개사의 최근 5년간 한계기업분석 및 특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계기업(좀비기업)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부실업체를 뜻한다. 한계기업은 종합건설업 126개사·전문공사업 20개사 해서 총 14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외감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선되던 경영실적은 지난해 들어 수익성과 성장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4년 -0.2%에서, 2017년 4.1%까지 회복한 후 지난해 0.2%P 감소해 3.9%로 하락, 수익성이 감소했다. 평균 매출액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3%, 2017년에는 8.5% 각각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0.3%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됐다. 건설업의 업종별 경영실적은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분석기간(2014년~2018년) 중 건축 관련 업종은 개선 추이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작년 기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설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반면 건물건설업의 평균 매출액은 -0.8%, 순이익률은 -1.9%P를 보였다. 전문건설업종 중에서는 2018년 기준 건설장비 운영업의 순이익률이 8.4%, 전기 및 통신공사업의 순이익률이 5.8%를 보였으나, 타 업종은 3%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 외감기업 1,833개 중 28.0%의 업체는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작아 이자 상환조차 여의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이 3년 연속 지속된 10.4%에 달하는 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다. 외감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분석한 결과 28.0%의 업체가 1미만으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3.8%에서 4.2%P 증가했다.
이러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한 결과 지난해 외감기업내 한계기업 비중은 10.4%로 2016년과 2017년 비중인 9.2%에서 1.2%P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1 미만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기업의 부실이나 한계기업 파악 등에 활용한다.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이다. 대기업 한계기업 증가율(14.2%)보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16.2%)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중소건설업체 중심으로 경영부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