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조달청은 품질관리를 잘한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등 17개 중소기업 53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 물품으로 지정했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8일, 2019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17개 중소기업 53개 물품을 품질보증조달 물품으로 지정,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현재 유효한 총 지정 물품은 88개사 281개 제품이다. 품질보증조달 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일체형 컴퓨터·LED보안등기구·합성수지제창 ·책장·수도용 폴리에틸렌관 등으로 다양하다. 주식회사 대우루컴즈 등 2개사 5개 품명은 A등급, 주식회사 테크엔 등 11개사 38개 품명은 B등급, 코스모아이앤디(주) 등 5개사 10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
품질보증조달 물품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 우수조달 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 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며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