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 및 협약식’ 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은 경기도 공정경제 추진 조직인 ‘공정국’의 신설과 공정 2020 비전 선포에 따라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추진됐다.
공정위와 경기도는 2018년도에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담합 및 가맹 · 대리점 분야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 보호 · 안전강화 시책 협력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 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의 가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이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할 것이다”며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며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