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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인가 완료 ‘출시’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19-11-01 2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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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방지·민간공사대금 회수 도움… 원도급 한해 도급계약 금액의 30%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사의 공사대금 수령은 물론 공사비 관련 분쟁이 감소, 수급인이나 자재업자·건설근로자 등 공사참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이 출시됐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 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 출시를 계획, 국토부와 약관·요율 등 상품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상품 신설에 따라 건설사의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 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건설근로자 등 공사참여자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는 원도급공사에 한하고 공제가입금액은 도급계약금액의 최대 30%이다. 조합은 전산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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