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18일부터 22일까지 중대결함이 발생한 안전취약시설물 점검진단결과 D, E등급을 받은 시설물 1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공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중대결함 발생 및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인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위험표지 설치 등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의무사항 이행 독려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