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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공, 조합원 보호 ‘민간공사대금채권’ 상품출시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11-29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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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자의 부도·파산 등 손해 발생 시 ‘손실보상’
    공제가입금액 최대 30%이내서 손해액 90%까지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조합원이 조합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됐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내달 2일부터 민간발주자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민간공사 대금채권공제’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조합원의 공사대금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ㆍ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7건, 평균 미수령금액은 약 16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대금 관련 법원의 분쟁 사건이 연간 8,000건을 상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사대금 채권공제 상품을 기획, 재보험 등 관련 업체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상품인가를 신청, 지난 10월 28일에 인가를 받았다.


 


국회에서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지난 10월 말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발주자가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조합 관계자는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사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발주자와의 공사비 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은 이번 상품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12월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https://www.cgbes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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