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동일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 설정을 비롯해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 온갖 갑질을 해오다가 공정위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특약 설정·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57억 6,100만원 부과·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 4,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도급 대금을 주면서 1,3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또 민원비용과 산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는 가하면 지난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 대금은 모두 50억 4,498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