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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m 이상 굴착 경우 감리 강화한다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19-12-09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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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기간 단축…도면정보공개 창업활성화
    건축법 등 개정안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투명하게 운영,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또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 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영 제19조 제6항)=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 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8호)=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 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영 제119조제1항)=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영 제27조의2 제7항)=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 개방(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 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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