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발사례 1=화물차주 A 씨는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적발사례 2=화물차주 B 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와 공모하여 요소수를 주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결과 주유소 20곳·화물차 1,015대 총 1,035건 적발됐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했다. 그 결과 상반기 합동 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 업자 등 적발이 약 8.9배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 928건,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 15건, 탱크로리 등 이동 차량을 이용해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가 10건이나 된다.
적발된 20곳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