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 단가의 개정·공표 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 지난해 12월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 수량의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를 산정해 총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표준시장 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 단가의 개정·공표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작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작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공통 218(토공사·기계가격) 토목 60(도로·터널), 건축 25(타일·창호), 기계설비 30(보온·공기조화)개 등이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현장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하루 시공량(5,000㎡·3,400㎡·1,800㎡), 장비 이동 여부·공사 구간 단절 여부 등을 고려해 3개의 공사형태별 원가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 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cost.kict.re.kr)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