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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진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구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0-03-02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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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01개 서명부, 국토부 제출
    벌점 산정방식 위헌소지 다분
    현장 많은 성실업체 퇴출위기

정병윤 건설협회 상근부회장(사진 왼쪽)이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사진 오른쪽)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업계는 국토부의 건설기술진흥법 벌점 산정방식 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 위헌소지와 함께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코로나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중견·대형사의 경우 선 분양제한으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벌점을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벌점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이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벌점제도 하에서 벌점효력이 강화되면 발주기관의 갑질은 더욱 증가하고 기업들의 가처분 소송이 증가하며 비용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에 벌점부과 권한이 있어 경미한 오 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사익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외에도 벌점부과 상한은 물론 제척기간이 없어 지어진지 20~30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에도 언제든 벌점부과가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등 보완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러한 벌점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은 채 벌점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면, 성실시공 업체라도 벌점이 높아져 시장에서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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