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 규모는 22건 19조 6,000억원이나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일 공포예정이다.
건설협회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지역중소업체 위기극복 방안으로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조속 적용을 최근 관계당국에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지역 업계와 경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역의무적용 세부 기준을 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 시행을 위해 적극 대응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지역 업체가 40%(턴키 공사 20%·광역교통망 사업 20∼40%)이상 참여하게 된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와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