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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적정성검사 필수조례 마련…사용자 안전 확보
  • 강은주 기자
  • 등록 2020-04-03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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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행안부, 100여 지자체에 정비권고

행안부와 국토부는 실내건축 적정성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에 정비를 권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실내건축 적정성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마련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상 실내건축 관련 조례가 미비한 100여개 지자체에 정비를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제52조의2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5·기초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34곳은(기초34)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안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과태료·장애등급제·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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