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의무위반 여객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60~180일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일부정지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를 한다. 아울러 사업정지 처분이 승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징수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내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경력 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경찰청 조회) 등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번에 처벌기준을 강화,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